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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뇌물수수’ 2심 법정구속에 불복…대법원 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3 11:38
2020년 11월 3일 11시 38분
입력
2020-11-03 11:38
2020년 11월 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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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불이익, 상고할 것"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총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까지가 됐고,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은 “최씨로부터 알선 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최씨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의심되는 것이 많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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