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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 흘렸다” 김성태 고소 사건, 무혐의 결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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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4:53
2020년 11월 3일 14시 53분
입력
2020-11-03 13:49
2020년 11월 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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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 관련 피의사실 공표 주장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등 3명 경찰에 고소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위법하게 흘렸다며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김 전 의원이 권 전 지검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딸의 KT 부정채용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며 피의사실공표죄로 권 전 지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검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전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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