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찐센터' 운영
1개월여간 748건 신고 접수…37건 적발해
가짜 검사 명패, 고소장 등 보낸 사례 소개
가짜 검사 명함,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 등 검찰 관련 위조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십여 건이 적발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9월29일부터 11월2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3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공문을 이용한 사례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을 이용한 사례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를 이용한 사례 등이 있다.
그중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 재판이 내일 예정돼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라. 호텔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가짜 검사 명함과 사건 공문 사진을 보낸 사례가 있다.
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 2천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가짜 검사 명패와 압수물교부목록 사진을 보낸 사례도 확인됐다.
그밖에 가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와 조사명령서 사진을 보낸 사례,가짜 대검찰청 공문과 은행연합회 공문 사진을 보낸 사례도 소개됐다. 가짜 고소장과 사건공문 사진을 보낸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1개월간 748건의 신고전화를 접수했고, 이와 같은 사례를 37건 확인했다.
직통번호 ‘010-3570-8242’를 통해 수사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진위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 관련 서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먼저 010-3570-8242로 연락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다음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해당 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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