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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3번째 적발’ 30대 남성 또 벌금형…이유가?
뉴스1
업데이트
2020-11-03 15:31
2020년 11월 3일 15시 31분
입력
2020-11-03 15:30
2020년 11월 3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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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 구간에 걸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를 크게 웃도는 0.260%였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과 2016년 2월 A씨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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