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8차례 고의로 ‘꽝’…1억 보험금 타낸 동네 친구·선후배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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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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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세)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 영광과 광주시 일대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관계로 이뤄진 17세~22세 사이의 또래들로 주로 학생이거나 무직이었다.

주범 A씨는 동네 친구, 선후배들에게 접근해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 중 30만원을 주겠다’며 범죄 가담을 유도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서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차량을 충돌해 보험금을 타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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