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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검찰 “합의 등 고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3 17:32
2020년 11월 3일 17시 32분
입력
2020-11-03 17:31
2020년 11월 3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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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DMC역 인근서 사고…보행자 사망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33)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는 앞서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임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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