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도별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 매년 수능 한 달 전에 교육부는 시험 당일 교통 통제 및 소음 차단 등의 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돼 무엇보다 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추가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을 위해 시도별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가 1, 2곳씩 지정된다. 이들 시설은 수능 3주 전인 12일부터 운영된다. 이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이곳에 입원해 남은 기간 시험을 준비한다. 수능일까지 퇴원을 못 하면 입원 중인 곳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른다. 수능 전 퇴원하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일반 시험장 또는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통상 확진부터 퇴원까지 10∼15일, 길게는 20일 정도 걸린다.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 격리 대상인 수험생을 위해 113곳의 별도 시험장이 마련된다. 시험지구별로 2곳 정도다. 자가 격리 수험생은 시험장을 오갈 때 자차 이동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구급차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논의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사장 이동 시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험 하루 전에라도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시험 장소가 일반 시험장에서 별도 시험장으로 바뀐다.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교와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학교발 코로나19 확산 및 수험생 확진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생이 확진 또는 자가 격리 통지를 받는 순간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게 확진자 발생 현황을 파악해 시험 장소 변경, 수험생 안내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수능 방역에 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천식 환자는 시도교육청에 입증 서류를 내면 별도의 고사실을 배치해 마스크를 벗고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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