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팔아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관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하고 오염된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2016년 9월 당시 4세이던 A 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자, A 양의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잇따랐다. 하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처분 이후에도 맥도날드의 과실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한국맥도날드와 오염 패티 유통 은폐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위 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해 재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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