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3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치원 원장 A 씨(63)와 영양사 B 씨(46), 조리사 C 씨(2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집단식중독 사건 발생 이전 유치원에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양사가 주중 1시간 30분가량만 근무하고 식단 작성, 식자재 검수, 배식 관리 등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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