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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교생과 교제하며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04 11:35
2020년 11월 4일 11시 35분
입력
2020-11-04 08:05
2020년 11월 4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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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초·고교생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피해자 6명과 교제하며 촬영·제작한 불법 음란물은 100여 개에 이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초·고교생 등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법, 내용, 기간, 횟수와 반복성을 비추어 볼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촬영·제작한 영상은 수량도 많고,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전적 이득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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