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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흉기 폭력 선처’ 한달만에 또 살해시도 40대…2심도 징역 10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04 11:45
2020년 11월 4일 11시 45분
입력
2020-11-04 11:44
2020년 11월 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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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구속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는데, 풀려난 지 1달도 안 돼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흉기로 찔러 끔찍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보더라도 원심 형량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지난해 12월2일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A씨(여)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A씨를 거리로 데리고 나온 뒤 점퍼 안에 숨겨둔 흉기로 어깨, 허벅지, 손, 머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진씨는 201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 돼 그해 12월부터 교제하던 중,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구속됐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진씨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풀려난 진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지만 외도를 의심했고, A씨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지난해 11월29일에는 아파트 15층 창문을 연 뒤 투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3일 뒤 A씨의 식당에 전화해 “끝까지 가겠다”며 협박한 뒤, 같은날 식당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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