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휘성에게 마약 판매한 20대 항소 기각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변명하고 반성 안해"
3~4월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 수십병 판매해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결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남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남씨의 항소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작해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27)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경찰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남씨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책 등 공범이나 관련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인 점 등에 비추어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씨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신의 방이 아닌 주방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방은 체포된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고, 피고인의 지배 또는 관리 범위 내의 장소로 보인다”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휘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죄가 발각됐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휘성은 지난 3월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는데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다고 한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다.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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