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여행 보내줄게” 1억70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4일 14시 04분


인터넷 커뮤니티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경비 편취

거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배상신청인 13명에 대한 배상금 7992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고 판사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25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남미 여행경비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미 여행 경험이 있다. 여행 경비를 계좌로 송금하면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을 결제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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