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학생들 휴대폰 수거…인권위 “통신자유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4일 14시 41분


고등학생 진정인, '권리 침해' 진정 제기
학교 "학부모·학생 등 의견 수렴" 주장
인권위, '학생생활 규정 개정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에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했으며,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교사·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한했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반하는 만큼 부적합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올해 다른 중학교들에도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조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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