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에 ‘전신마취 유도제’ 수십 병 판 30대, 2심도 징역 1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4일 15시 05분


가수 휘성. 뉴시스
가수 휘성. 뉴시스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고, 경찰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책 등 공범이나 관련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인 점 등에 비춰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이 아닌 주방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한 것도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주방은 체포된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고, 피고인의 지배 또는 관리 범위 내 장소로 보인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휘성이 지난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휘성이 쓰러진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다만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1심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휘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죄가 발각됐다”면서 “피고인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작해 A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B 씨(27)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A 씨에게 이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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