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고, 경찰의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공급책 등 공범이나 관련자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인 점 등에 비춰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이 아닌 주방에서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한 것도 위법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주방은 체포된 장소와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고, 피고인의 지배 또는 관리 범위 내 장소로 보인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휘성이 지난 3월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휘성이 쓰러진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다만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1심은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참고인(휘성)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를 공급, 제조한 피고인들의 범죄가 발각됐다”면서 “피고인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작해 A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B 씨(27)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A 씨에게 이를 수십 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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