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격리환자만 치료비 지원…후유증은 지원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4일 15시 29분


"감염병예방법 따라 건보 가입자는 국비 지원"
"후유증, 건보·의료급여 체계 안에서 치료해야"
"격리기간 기저질환 치료비도 지원하지 않아"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만 원칙적으로 국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감염병 후유증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홍정익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대응관리팀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격리 기간에 (치료비를) 지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입원한 환자에게만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홍 팀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성이 있어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감염병 상황이 끝나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다”며 “(감염병 완치) 이후 후유증은 지금 사회보험체계인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체계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격리치료 기간에 들어가는 기저질환 치료비에 대해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도 격리 중에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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