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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박·욕설한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4 16:00
2020년 11월 4일 16시 00분
입력
2020-11-04 15:59
2020년 11월 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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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며느리 A(52·여)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중 시어머니 B씨가 욕설과 함께 “너 같은 애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흉기를 빼앗고 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2003년 결혼 후 2017년부터 남편과 딸, B씨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구박과 욕설을 수시로 들으면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3시간 전에도 B씨로부터 중학생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도 안 주려면 왜 낳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B씨 목을 졸라 남편과 딸이 말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심해지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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