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 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도 화성 소재 자택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에게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듣자 격분해 주방에 있는 흉기로 B 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흉기를 빼앗았고, 딸은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며느리 A 씨를 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오래 전부터 고부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수시로 구박을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딸은 A 씨가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등 병원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이 심해지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