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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15세 걸그룹 나체 합성사진 만든 30대에 징역 8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4 16:24
2020년 11월 4일 16시 24분
입력
2020-11-04 16:23
2020년 11월 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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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8년 중형 구형…취업제한 명령도 요청
만 15세 미성년자 연예인 얼굴 나체에 합성 혐의
텔레그램 비밀 채널에 '월 2만원' 합성 사진 판매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A(34)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약 120만원을 몰수하고 약 819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유명 아이돌그룹 B(17)양의 얼굴을 다른 여성들의 포르노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약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성관계를 하는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2개 아이돌 그룹 멤버들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비밀 채널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유료회원에게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는 등 약 12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아이돌 그룹들 성인 멤버의 얼굴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합성 사진을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부가 전날 특정 아이돌그룹 소속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포르노 사진에 합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구매자들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요청이든, 주문을 받았든 걸그룹 멤버를 골랐는데 해당 연예인들이 어리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만 15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 ‘우울한 상황 속에서 텔레그램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00만원이 조금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죄를 다시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괴물이 된 저를 다시 봤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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