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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금속 편의점 택배로 보내게 한 뒤 중간서 가로챈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04 17:06
2020년 11월 4일 17시 06분
입력
2020-11-04 17:05
2020년 11월 4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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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귀금속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도록 한 뒤 자신이 택배를 보낸 사람인 양 행세하며 물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올해 9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금팔찌를 판다는 B씨 글을 보고 전화해 “가까운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였다.
그는 또 “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편의점 택배는 다음 날 발송하니까 그사이에 택배 접수를 취소하면 된다”고 B씨를 안심시켰다.
A씨 말을 믿은 B씨가 택배를 편의점에 접수하자 A씨는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방금 맡긴 택배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확인하겠다”며 택배를 받아 안에 있던 금팔찌를 가로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나흘동안 귀금속 판매자 4명에게서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14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 택배업체가 문을 닫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택배 관리가 소홀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점,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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