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총파업’ 이틀 앞으로…맞벌이 학부모 “초등2년 아이 갈 곳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4일 16시 49분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초등학교 돌봄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예고했던 ‘돌봄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파업으로 인한 돌봄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하루 전 교원, 돌봄전담사, 학부모단체와 온종일 돌봄정책에 관한 3차 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특별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한 데 모여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돌봄노조 측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교육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단 6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6일 파업에는 전국 돌봄 전담사(1만3000여 명)의 절반 정도인 6500~7000명 정도가 참여한다. 파업 예고 이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제야 교육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명분 쌓기로만 보인다며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고용승계가 안 되고 민영업체 위탁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 돌봄을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하고 ‘온종일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다. 파업 강행시 교사의 대체근무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이 가시화된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 돌봄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돌봄교실의 주 수요층인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37)는 “아이가 4교시 하교 뒤에 돌봄교실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며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낼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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