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사망 원인은 ‘외력 의한 복부 손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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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통보
경찰, 양부모 영장 신청 검토

지난달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왔다가 숨진 16개월 여아가 외부에서 작용한 힘으로 복부를 다쳐 목숨을 잃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소견이 나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A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정밀부검 결과를 3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올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A 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A 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고,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이 숨지기 전까지 소아과 의사와 부모의 지인 등이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별다른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격리 조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A 양 사망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천서는 A 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폭행 등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입양아 사망#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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