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7000명 6일 파업 강행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5일 03시 00분


초등교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 놓고 돌봄노조-교원단체 팽팽히 맞서
교육부 “4자협의체 구성 해법 모색”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예고대로 6일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는 돌봄전담사의 절반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라 돌봄교실 운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교실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등 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을 6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5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의 입법 철회 및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파업 실시를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돌봄전담사(1만3000여 명)의 절반 정도인 6500∼7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율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부모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교실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라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파업에 불참하는 돌봄전담사에게 학생을 분산 배치하거나, 교사들에게 방과후 활동을 맡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대신 돌봄 업무를 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돌봄교실을 맡으라는 게 아니라 방과후 자신의 학급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라는 의미이므로 ‘돌봄 대체근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과후 교사가 상주하면서 학생을 교실에 머물게 하라는 건 사실상 돌봄 대체 투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온종일돌봄법을 둘러싼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돌봄 파업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온종일돌봄법에 대해 돌봄전담사 측은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으로 이어지고, 처우 악화 및 집단해고를 부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들에 3일 제안했다”며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돌봄전담사 총파업#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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