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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남편 살해·사체훼손’ 혐의 고유정 5일 대법원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5 09:06
2020년 11월 5일 09시 06분
입력
2020-11-05 08:57
2020년 11월 5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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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고유정. 뉴시스
전(前)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A 씨(당시 36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것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기소된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현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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