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남편)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수법·장소를 검색한 점,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됐고 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라며 상고했다. 고씨 측도 전 남편 살해가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낸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2심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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