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특활비는 자금지원의 성격이 크고, 당시 국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도 불분명했으며, 이전과 이후에도 특활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다”며 “업무와 무관한 곳에 특활비를 유용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뇌물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를 용도와 무관하게 쓰이는 것을 방조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김 전 기획관의 혐의에 대해선 “방조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는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라며 “김 전 기획관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내지 국가정보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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