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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서 흡연에 음주 ‘턱스크 50대男’ 검거…고작 과태료 처분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5 10:48
2020년 11월 5일 10시 48분
입력
2020-11-05 10:34
2020년 11월 5일 10시 3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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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서 음주와 흡연 등 난동을 부리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에게 경찰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주변 승객들에 피해를 준 A 씨(53)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쯤 인천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쓰고 음주와 흡연을 했다. 이를 말리는 승객에게는 욕설을 내뱉었다.
인천 주안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강제 하차한 A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달아났다.
철도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와 탐문, 잠복수사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집 앞으로 나온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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