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사고’ 지적장애인,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10시 49분


40대 지적장애인…1심, 징역 1년 선고
"장애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반대편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입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남성이 장애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어릴 때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42㎞로 운전하다 상대편 차량과 충돌했다”며 “상대편 운전자 등이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다른 종류 전과들이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는 전치 9주의 상해, 다른 동승자 2명은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다소 장애가 있고, 어느정도 불편함이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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