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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음주사고’ 지적장애인,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5 10:50
2020년 11월 5일 10시 50분
입력
2020-11-05 10:49
2020년 11월 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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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적장애인…1심, 징역 1년 선고
"장애 있고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반대편 차량 들이받아 3명 상해 입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남성이 장애인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어릴 때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박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42㎞로 운전하다 상대편 차량과 충돌했다”며 “상대편 운전자 등이 입은 피해가 중함에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다른 종류 전과들이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는 전치 9주의 상해, 다른 동승자 2명은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다소 장애가 있고, 어느정도 불편함이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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