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괴한 커튼머리·피의자 인권…고유정 사건이 부른 논쟁들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5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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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2.20 /뉴스1 © News1
지난 2월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고유정(37)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2.20 /뉴스1 © News1
대법원이 고유정(37)의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로 확정하면서 1년 넘게 전국을 들썩이게 한 이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고유정 사건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의 잔혹성으로 세간을 놀라게 했고 사회·제도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남겼다.

그 중 하나가 고유정 하면 떠오르는 ‘커튼머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뒤부터 법정을 오고가는 호송차에서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트려 얼굴을 철저하게 가렸다.

어디가 앞뒤인지 모를 정도로 머리카락을 뒤덮은 기괴한 모습은 고유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 사건을 상징하는 범죄사의 한 장면이 됐다.

신상공개라는 법적 조처를 편법으로 피해간 고유정을 향한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얼굴없는 신상공개’라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된 첫 사례가 바로 조주빈과 문형욱 등 n번방 주범과 개설자들이다.

범인은 잡았지만 유기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으로 번졌다.

피해자는 성인남성이었고 실종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은 경찰에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다”고 거짓 진술까지 하면서 경찰을 흔들었다.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초동 수사에서 현장확인과 주변 CCTV 수색이 지연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 종합대응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중요사건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청·지방청·경찰서 간 신속한 지휘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지침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문제를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을 함구하면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느냐도 논쟁거리였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 기소 전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충돌한다.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정작 혐의 내용은 비공개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고유정 사건을 담당한 당시 경찰서장이 경찰 내부망에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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