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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사형선고” 외친 父 징역 18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5 11:31
2020년 11월 5일 11시 31분
입력
2020-11-05 11:31
2020년 11월 5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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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극히 불량, 중형 선고 불가피"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미성년 친딸을 상대로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자택 등에서 친딸 B양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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