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천식 등 앓으면 마스크 착용 시 산소부족
시험편의 제공받아 별도 수험장서 수능 치러
시험장 밖 벗어날 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저는 비염, 천식, 축농증 등 기관지 질환이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봤다가 호흡이 원활치 않아 근육경련과 두통이 왔고 결국 시험 중간에 시험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 중 하나다.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선 이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수험생 민원이 늘고 있다. 비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 있는 고3 수험생은 수능날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할까? 이번 [아하! 코로나]에서 알아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다. 코로나19 시대 첫 수능이 치러지는 올해 시험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시험장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염, 천식 등으로 마스크를 장시간 쓰기 어려운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마스크를 쓸 수 없어 다른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기타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인정돼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은 천식, 기관지염 등 폐기능이 약한 호흡기 환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기도 저향을 높여 호흡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고 찬바람이 불 때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진다.
김재열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폐기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환과 증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 악화,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이 악화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식이나 비염 등이 있어 기타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되는 수험생은 수능 전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시험을 치를 때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사유를 밝히고 대학병원장의 진단서나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시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가급적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틱장애 등 다른 학생과 같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 수험생일지라도 화장실을 가는 등 시험장 밖을 벗어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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