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감 유행 전 타미플루 건보 지원 검토…노인·임신부·어린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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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의사환자 1000명당 1.7명…유행기준보다 낮아
"올해 유행 억눌러져…유행 않거나 늦게 유행할 듯"
독감 유행기준 미충족에도 적용 검토…취약계층에

정부는 올해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독감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달 중순부터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아동, 임신부, 고령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독감 유행을 선언하면 복지부가 타미플루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선언 전까지는 비급여라 처방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계절 독감 선언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경우 1000명당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질병청은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5.8명이 넘어갈 경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영향으로 독감 환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3주차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명이다. 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5.8명보다 4.1명 낮은 수치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도 예년보다 늦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3년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은 ▲2017년 12월1일 ▲2018년 11월16일 ▲2019년 11월15일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올해 계절 독감 유행이 억눌러지고 있다”며 “올해 남반구 호주에서도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이 잘 지켜져 예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계절 독감 환자가 줄어든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예년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절 독감이 유행하지 않거나 상당 시간 지난 후에 유행 기준선을 충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는 기준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미플루 선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계절 독감 환자 증가 추이를 살펴본 뒤에 조만간 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전환 필요성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타미플루에 건강보험 적용은 우선 독감 취약계층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면 보험 적용 시 타미플루 처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노인이나 임신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며 “질병청에서는 예년 기준이 아니더라도 계절 독감 증가 추이를 보고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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