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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공법위반 옥살이’ 이재오, 2억원대 국가배상금 받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1-05 14:22
2020년 11월 5일 14시 22분
입력
2020-11-05 14:20
2020년 11월 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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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News1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배상금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달 15일 이 상임고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억5647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상임고문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협박·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 상임고문과 가족들은 이 상임고문의 출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73년 이 상임고문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서울대 일본인 유학생 간노 히로미(菅野裕臣)로부터 받아 3권으로 분책한 뒤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였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이 상임고문은 수감생활 280일 만에 풀려났다.
형은 197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 상임고문은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45년 만에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9352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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