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42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평소 타고 다니던 갈색 소형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왔다.
취재진이 ‘1년 넘게 재판받았고, 결심인데 심경이 어떤가’, ‘재판 막바지 증거 많이 제출한 것은 어떤 부분 때문인가’,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정 교수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오전에는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오후에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정 교수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다.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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