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아내의 지인 A 씨(34)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A 씨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18일 오후에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 씨(29)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신종은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신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신종 측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강간 혐의는 부인해왔다. 최신종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않기도 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이체해 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지인에게 전화하는 등 도움을 주려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차량에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임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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