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고유정은 범행 도구,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관해선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상유를 밝혔다.
이어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 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과정을 정리한 일지.
◇2018년 11월 ▲1일 유산 후 불면증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구매
◇2019년 2월 ▲28일 고유정 의붓아들 제주 할머니 집에서 청주로 이주
◇2019년 3월 ▲2일 의붓아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4일 국과수, 질식사 1차 소견.
◇2019년 5월 ▲1일 국과수 부검결과 통보. 압착에 의한 질식사.
▲9일 제주지법 아들 면접교서권 관련 가사재판 패소
▲17일 감기 등 증세 호소하며 충북 소재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
▲18일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아 전남 완도로 이동. 여객선 이용해 제주 입도.
▲22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 한 점과 표백제, 청소도구 등 구입.
▲25일 면접교섭일. 친아들과 함께 전 남편 만나 테마파크 등 방문.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26일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추정.
▲27일 펜션 퇴실. 제주시내 병원에서 다친 손 치료. 전 남편 유족, 경찰에 실종신고.
▲28일 제주시내 마트에서 표백제, 청소도구 등 환불. 여행용 가방, 종량제봉투 등 구매 후 완도행 여객선 승선. 해상에 피해자 사체 유기. 경기 김포로 이동.
▲29일 김포 주거지에서 피해자 시신 2차 훼손. 경찰, 피해자 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 전환.
▲31일 김포 주거지 쓰레기 분리함에 시신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봉투 유기. 충북 청주 이동.
◇2019년 6월 ▲1일 경찰, 살인 혐의로 고유정 긴급체포. 승용차에서 범행도구 등 발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