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등 결심 공판
징역 7년 구형…이르면 올해 선고
"거대한 수레바퀴 막는 작은 당랑"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사자성어와 수사를 섞어 가며 최종 의견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우선 현재 공판팀을 총괄하고 있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1년 넘게 재판을 해온 소회를 언급했다.
고 부장검사는 “검찰은 적법한 증거로 객관적 진상을 확인하고자 최대한 노력했고, 특히 현직 법무부장관 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재인 검사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일반 서민은 감히 생각도 못 하는 부정 특혜를 허위로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거짓 운용보고서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거짓 해명한 것”이라면서 “이게 이 사건 본질이자 핵심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일민 검사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사자성어와 수사를 자주 동원했다.
강 검사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을 제시하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위임·승낙을 말하는데 명시적 위임도, 묵시적 승낙도, 포괄적 위임도 전혀 없었다는 게 이 사건 팩트다. 피고인이 만든 것이라고 검찰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정모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진술을 인용하며 압수수색 전 표창장 회의가 있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이걸 가져다 붙이면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라고 반박했다.
강 검사는 변호인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지시로 녹음했다는 녹취록 관련 주장도 “무책임한 음모론”이라며 “이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저해하는 백해무익(百害無益·모두가 손해일 뿐, 이익됨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딸 조모씨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면서 그 뒤에서 부족한 특징을 잡아 동일인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앞 뒤가 맞지 않음)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정 교수가 내세웠던 증인들의 증언을 두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이들은 마치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는 작은 당랑(사마귓과의 곤충)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동안 정 교수 측이 확증편향(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는 것)을 갖고 검찰이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를 두고 강 검사는 “확증편향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재판 진행 1년 동안 증거를 보고 또 봤다”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원 검사는 양형 의견을 밝히며 “본건 범행은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며 “숙명여고 사건은 명문대에 진학할 학생들이 떨어졌지만, 이건은 명문대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유라의 부정입학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관련 판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백신 부부장검사는 구형하기 전 “본건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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