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초등 돌봄교실 파업…교육부 “학부모·학생 불편” 자제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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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을돌봄 활용 안내해 학부모 불편 최소화"
교육감협 회장 "대화 통해 문제 해결 노력할 것"

교육부가 6일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고 파업 참여로 공백이 생기는 돌봄교실은 가정과 학교,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파업 당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일 돌봄 제공 관련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학교 교직원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부모들이 질높은 돌봄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노조와 같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파업 당일 정상적인 돌봄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다양한 돌봄 제공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육감협과 돌봄노조, 교원단체 등에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안건 등 실무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협은 지난 4일 총회에서 협의체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야 동참한다는 조건부로 수락한 상태다. 파업 이후에도 실제 협의체가 구성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은 파업 이후 돌봄 운영 개선에 대해선 “교사에게 부가적 돌봄 부담을 주거나 돌봄전담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가량인 약 6000명이 6일 파업에 참여한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내용의 법 폐기와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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