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사실관계 인정, 혐의는 일부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19시 09분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모 및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홍 의원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며 “선거캠프 관계자가 1257차례에 걸쳐 전화 홍보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분은 다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급여 지급한 혐의도 다투는 취지다”며 “홍 의원은 직접 고용한 적 없고 회계 담당자를 통해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피고는 A씨 급여 지급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홍 의원에게 “피고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홍 의원도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 사무원으로 진술한 부분과 A씨를 고용하고 급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 및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 홍석준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심문에서는 선거캠프 내 A씨의 역할에 대해 질문이 계속됐다.

선거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청소, 손님 응대 등을 담당하며 단순 업무를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 사무실에서는 청소용역을 고용 중이었으며 일당 2만원을 지급 중이었다”며 “A씨는 일당 7만원을 받고 있었고 캠프 내에서 대외협력 담당으로 ‘부장’으로 불렸었다”고 말했다.

당시 후보자를 따라 나간 적이 있느냐에 검찰의 질문에 “2번에서 3번 정도 따라 나간 적 있다”며 “장 보러 나갔다가 만나서 한 적 있고 수행 목적이 아니고 지리를 몰라서 길을 알려 주려고 따라 나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진을 제시하며 “장을 보러 따라 나갔다는 데 장바구니는 어디 있냐”며 “명함 배부 또한 후보 본인이 지정한 1인만 가능하며 확보한 사진에는 A씨가 함께 유세한 낮과 밤의 기록 모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화홍보 지시 주체에 관한 물음에 A씨는 피고 중 한 명이자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인 B씨를 지목했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홍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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