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 정경심측 “조국 낙마 노린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6일 03시 00분


표창장위조 등 14개 혐의 결심공판… 검찰 “공정성-법치주의 가치 침해”
징역 7년-벌금 9억-추징금 1억 구형… 鄭 “덧 씌운 혐의 벗겨지길 희망”
다음달 23일 1심 선고 예정… “개소리” 외친 방청객 구금하기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성격.”(검사)

“전형적인 검찰의 표적수사.”(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5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최종변론을 시작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시작한 수사”라며 맞섰다.

○ “조 전 장관 표적수사” vs “고위층 부정부패 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서로 목소리를 높여 공방을 주고받았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수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내사가 아닌 언론의 의혹 제기 등이 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표창장 위조 하나 밝히려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14가지) 전체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최고위층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는 방패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였으며 그 방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다”며 “공소사실이 읽기 힘들 정도로 수가 많아서 혼동됐는데 이렇게 많은 공소사실을 찾아서 기소를 했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정 교수는 검찰 구형이 끝나고 잠시 휴정하는 동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했는데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자녀 허위 경력 만들어 학생과 부모들에게 상실감 줘”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의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6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정 교수는 가장 바르고 공정해야 할 입시를 훼손해 수많은 학생, 부모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란 동기가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로 이어졌다”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적·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 있다.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듯 살펴서 엄정히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딸 정유라 씨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이화여대에 제출해 출석을 조작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4) 씨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가 각각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진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단국대, KIST, 공주대 등 6곳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혐의(업무 방해) 등 1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투자하는 대가로 조 씨의 회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 직후 “개소리하네”라고 말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한 방청객 한 명이 구금돼 감치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재판부에 “시민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참을 수 없어서 말했지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방청객에 대해 별도의 처벌은 없이 방청권 압수 등의 조치를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국정농단#정경심#조국#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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