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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져” 여친에 흉기 위협 20대…“화해했다”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6 07:36
2020년 11월 6일 07시 36분
입력
2020-11-06 07:35
2020년 11월 6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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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격분해 휼기 휘둘러
창문 열고 소리 지르자 목 조르기도
"죄질 불량하나 화해"…집유 1년6개월
스무살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자 흉기 등을 휘두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이모(25)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의 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5월11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흉기 등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께 집단 상해와 강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도 사기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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