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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친이 돈 받으면 여친이 송금…‘1억 보이스피싱 30대 연인’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0-11-06 16:25
2020년 11월 6일 16시 25분
입력
2020-11-06 09:23
2020년 11월 6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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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 News1 DB
30대 연인이 역할을 나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5)를 구속하고 B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가로채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락책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속이면, A씨가 수금을 한 뒤 B씨가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 위반,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아라’는 등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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