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살려달라’에 소환된 ‘삼례 나라슈퍼 사건’ 뭐길래?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6일 11시 50분


코멘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고 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거 박 의원이 판사 시절 오심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조 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 돈이다’ 한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박 의원의 언행을 보면서 오래전 사건이 떠오른다”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해당 사건의 배석판사였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6세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은 최모 씨(당시 19세)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 씨 등 3인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접수됐다. 다만 검찰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실·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 씨 등 3인은 결국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출소한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진범’이라며 자백해 2016년 7월 재심이 결정됐다.

2016년 10월 법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만기 복역한 최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처음으로 방영됐고, 지난 6월에는 영화 ‘소년들’이 첫 촬영에 들어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