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 모든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전국 처음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6일 14시 19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양재동 공공도로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사유지는 제외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초구는 올 말까지 계도활동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서초구는 이달 30일까지 도로, 공공용지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한다. 금연 표지도 부착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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