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을 능가한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8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학)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22)의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580만원과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은 A씨의 1심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추징금 580만원과 신상정보공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인음란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온 점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박사방 등이 언론에 알려진 뒤 오히려 그 수법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 했다”면서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A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5개월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8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성인 음란물 등을 유포해 총 5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사방 등 다른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입수한 영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사방을 능가한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고, 실제 노예를 모집하려다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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