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서 ‘댓글조작’ 징역 2년·선거법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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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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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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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사실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씨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해왔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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