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일 구속영장 신청…檢, 영장 청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7월 손정우 소환조사…사실관계 인정해
손정우 부친, 지난 5월 경찰에 직접 고발
경찰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 7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손씨의 혐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살펴봤고, 손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사는 손씨의 부친이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손씨 부친은 약 2개월 뒤인 7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손씨 부친은 아들이 동의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이 직접 자신의 아들인 손씨를 고발한 것을 두고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만기 출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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