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유죄 판결에 “납득 안돼…대법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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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15시 16분


사진=송은석 기자
사진=송은석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시고 취재진 앞에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관련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김동원이 탁현민 행정관과 그런 관계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지 그랬냐고 한모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사례”라며 “제가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해서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며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선 “우리들이 제시한 의견, 여러 가지 입장 자료들에 대해서 혹시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온라인 지지 모임들과 정치인의 관계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함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같은해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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