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자신이 지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다닌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지나 ‘공소권 없음’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작명했다는 설이 돌면서 당과 신천지를 둘러싼 루머 등이 확산하자 “이 총회장의 거짓발언으로 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는 허위사실은 신천지 총회장이 아닌 과거 탈퇴자 A 씨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 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5일 설교 녹화 영상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도 성경 속 좋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뜻”이라며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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