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해달라” 무보험 음주운전에 부모 잃은 아들의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6일 15시 24분


사망자 아들, 가해자 엄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범죄경력 다수, 7년 구형은 말도 안돼…법 개정해야"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닙니다. 음주운전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서 무보험 음주운전 상태로 트럭을 몰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시 중구 성안동 무보험음주운전차량과 충돌해서 돌아가신 오토바이 운전자 아들입니다’란 제목으로 지난 2일 게시된 이 청원 글에 이날 오후 2시께 1316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12월 2일 마감된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지난 9월 24일 오전 12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서 무보험음주운전차량과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시던 도중 집 근처까지 오셔서 무보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사고 나기 전 경찰관분들은 무보험음주운전차량을 추격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과속을 하면서 위협 운전을 했다. 그렇게 과속을 하면서 질주를 하다 저희 아버지와 사고가 나면서 차가 뒤집혔다”며 “무보험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는 한 집안에 가장이자 기둥이셨고, 가족을 아끼셨고 다른 분들을 도우시면서 남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셨다”며 “이제 더이상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비통해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9일이 가해자의 재판 날이었다”며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을 다수 운전해 적발됐고, 음주운전 처벌 경력도 있다. 그런데 7년이라는 낮은 구형에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사회로 다시 내보낸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좌가 아닌데 어째서 도대체 왜 음주운전은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음주운전도 하나의 살인무기를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도 살인죄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분하다”고 했다.

청원인은 “구형이 7년이면 양형을 받아 선고는 7년 안쪽으로 선고될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이 다시 돼야 한다. 현재 법이 약하다는 생각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더이상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무보험 음주운전은 법을 더욱 강화해야하고 살인죄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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